개인이 차를 파는 경우 법인이 차를 파는 경우
  • 차량등록증(원본)
  • 인감증명서 1통
    (매수인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가 기재되어야함)
  • 자동차세완납증명서
  •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법인인감증명서 원본
  • 법인 등기부등본 (말소사항포함)
    ->15일내 발급만 유효
  • 법인 인감도장 (법인인감증명서와 같은 도장)
    -> 양도계약서 법인인감날인
  • 세금계산서